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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명도는 없는 것 같다.
    매우 어렵거나 덜 어렵거나

     

    나의 명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낙찰 후 이야기 첫 번째    

    2024.02.15 - [@ 마흔의 재테크_나의 경매 투자 일지] - 2. 첫 낙찰_그 후에 뭘 해야 하지? 사건열람/대출/명도

     

    2. 첫 낙찰_그 후에 뭘 해야 하지? 사건열람/대출/명도

    드뎌 24년이 밝은 1월 어느 날 생애 첫 낙찰을 받았다. 첫 낙찰 일지 ▽ ▽ ▽ ▽ 2024.02.07 - [@마흔의 재테크_나의 경매 투자 일지] - 1. 생애 첫 입찰_그리고 낙찰!! 1. 생애 첫 입찰_그리고 낙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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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서 한마디로 "명도"는 낙찰받은 곳에 살고 있는 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제 내 소유가 되었으니 전 소유주이건 전 소유주와 이해관계있는 임차인이건 내 소유의 물건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낙찰 받은 아파트는 임차인이 있었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0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분은 대항력이 있었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을 수 있었기에 별 무리 없이 명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낙찰 받은 후 

    넷째,  명도 하기_일주일 후에 내용증명 보내기, 사건열람 부탁, 임차인과 통화 

     


     

    내 용 증 명

     

    수신인: 000시 00아파트 000호 점유자 000님

    발신인: 000시 00아파트 000호 낙찰자 000

     

    발신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경매물건 00타경 000사건을 통해 2024년 1월 3일 낙찰을 받고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준비 중인 최고가매수인이며, 수신인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발신인 본인은 명도에 따를 절차를 아래와 같이 밟아가고자 하며, 본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보내드리오니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 드립니다.

     

    -    아    래 -

    1.    본인은 2024년 1월 3일 낙찰받았고, 2024년 0월 0일까지 잔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본인은 귀하가 원하신다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재계약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귀하께서 본인과 새로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당 부동산을 비워 주셨으면 합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법적 권한이 아닌 불법적인 사유로 점유하고 계시다면 그만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하신다면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 비용 등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점유자분 앞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인은 귀하와 원만하게 명도가 합의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원활한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6.    본 내용증명을 수신 후, 7일 이내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면 만일 연락이 없을 경우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7.    그러나, 이 부분은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8.    만약 귀하가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이사를 갈 경우, 본인은 귀하에게 배당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소정의 이사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 조속히 퇴거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번호

    010-0000-0000

     


     

     

    상기와 같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3부를 출력했다.

    3부를 출력하는 이유는 한 부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한 부는 우체국 보관, 한 부는 받는 사람에게 보내지기 때문이다.

    (내용증명 처음 보내봐서 이것도 처음 알았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고, 명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된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고 봉투를 받고, 요금을 내고 보내졌다.

    제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틀뒤 폐문부재로 등기가 도착하지 못했고, 한번 더 배달 후 안 받으면 다시 반송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역시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우선 임차인 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사건열람"을 해야 한다.

    내가 직접 법원까지 가기 힘드니 잔금처리할 때 사무장님께 부탁을 드렸다.

    사건열람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했다.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이건 또 뭐지 아무도 전입세대 없었다. 흠...

     

    사무장님께 부탁해서 받은 임차인의 번호....!!! (올레!!)

    그렇게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 

    "저는 작년 7월에 이사 나갔습니다..., 배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대답이... 

    역시.. 전입세대열람시 아무도 없었던것이 맞았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불이 켜있어요,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바로 한전에 연락했다. 낙찰받은 사람이다. 전기세 밀린 게 혹시 있냐고 했더니....

    밀린 게 없단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전기세를 쓰고 있단다.

    누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도대체 임차인도 나간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건데....??????????

     

    다시 전 임차인께 연락을 드렸다. 전 집주인 번호 좀 알려달라고.. 

    전화했더니 안 받는다. 문자했더니 씹는다.

    저녁에 다시 전화했다. 안받는다. 어라 콜백이 왔다. 

    남편이 다행히 전화를 받았고 통화해 보니 자기 형이 살고 있고, 가서 비워달라고 바로 얘기한단다.

    오호 바로 풀리는데?!

     

    이렇게 전 집주인이랑 연락이 돼서 또 한 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믿으면 안 됐다...)

    그렇게 전 집주인은 또 잠수를 탔다...

     

     

    이제 또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런 건가..

    다시 전 임차인께 연락드려 관리사무소 번호를 알아냈고, 

    연락했더니 누가 살고 있는 게 맞단다.

    살고 있는 사람 연락처를 드디어 알아냈고 전화했다. 

    나이 드신 여자분이었고, 남편한테 말해서 바로 연락 준다고 했다.

     

    아 도대체 얼마나 꼬인 거지...

    이 스토리 또한 엄청나다. 

     

    처음엔 내가 스트레스받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 재미도 있다.

    나만의 스토리가 탄생했으니..

     

    이제부터 연락온 그 남자분의 스토리가 또 대단하다..!! 

    다음편으로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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