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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며,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자격증 공부 등 구직을 위한 활동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잔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급
    • 광역 구직활동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이어야 함
    • 이주비: 취업 및 훈련을 위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지급

    출처 고용보험

     

     

     

     

    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가입
    •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
    • 정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포함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 있음
    •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함
    • 직장-재택 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초과
    • 다른 지역으로 발령 후 퇴직한 경우 포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실업급여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완료: 퇴사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 완료 필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포함, 전 직장에 처리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이용해 가인정 가능
    •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신청’ 필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 필요, 입사지원, 취업알선 등 필요

     

     

     

     

     

     

     

     

     

    5.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연봉이 높다고 해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소득이 높아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이 낮아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게 됩니다.

     

     

    • 상한액: 하루 최대 6만 6천 원
    • 하한액: 노동시간에 따라 다름
      •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 1,658원
      • 7시간 이상 5만 3,872원
      • 6시간 이상 4만 6,176원
      • 5시간 이상 3만 8,430원
      • 4시간 이하 3만 784원

     

     

     

      

     

     

     

    실업급여 계산법
    • 기본적으로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
    •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름
    •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 충족 필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 지급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6. 실업급여 신청방법

     

    출처 고용24 사이트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완료

    •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퇴사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통해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처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 해당 문서에는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처리 요청을 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해 가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워크넷 구직 신청

    •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 실직자를 위한 급여입니다.
    • 따라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입사지원, 취업알선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실업 인정 및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업 인정과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으로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7.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사항

     

     

    1. 수급자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
      •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 강화
      •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재취업 활동 횟수를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
      •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책정
    2.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 및 집중관리
      •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채용정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
      • 수급이 만료되기 전 집중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별도로 선발해 집중 관리
      • 근처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지원과 고용서비스 제공
    3.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 제한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입사 지원 후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경고 또는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

     

     

    실업급여는 꾸준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일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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