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며,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구직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자격증 공부 등 구직을 위한 활동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퇴직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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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