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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카드 사용법, 육아휴직자 신청
날라리부장님 2024. 7. 24. 20:52목차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직업을 바꾸려는 구직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 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자 이외의 고등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최근 1년간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45세 미만)와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합니다.
대상자 | 세부요건 (카드발급 신청일 기준) | 증빙서류 | ||
실업자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만 75세 미만 구직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대학(원)졸업예정자 | 마지막 2학기를 남기고 수료한 최종 학년 재학생 *방송대, 통신대, 사이버대 재학생(학년 무관)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
고3 재학생 |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 예정 고교3학년 재학생 |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
||
제대군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군 전역대상자 | 대상자 추천서 (제대군인지원센터) |
||
외국인 | 체류자격 F-2,5,6/D-7,8,9이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외국인 등록 | ||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
대규모 기업 |
만45세 이상 | 만 45세 이상 재직자 | ||
월 300만원 미만 |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 세전 300만원 미만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 | ||
파견근로자 |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파견대상 근로자 | 파견근로계약서 | ||
단시간근로자 | 1주 36시간 미만인 <근로자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제외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명시) |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장) | ||
이직예정자 |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근로자 | 퇴직예정증명서 | ||
무급휴직자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확인서 |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 | 재직증명서 | ||
일용근로자 | 발급신청일 이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일수 1개월간 10일 이상 |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 | ||
자영업자 |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보험료 미체납) | ||
일반사업자 | 사업기간 1년 이상 +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사업기간 및 매출액 무관) | 사업자 등록증 필수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일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
부동산임대업자 | 사업기간 1년 이상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연 4800만원 미만 (임대 면세사업자는 사업기간, 매출액 무관) | |||
휴업신고자 |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 (부동산 임대 제외) | 휴업사실증명, 휴업신고서 | ||
신용회복지원자 |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 신용지원확정 승인확인 |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 세적 300만원 미만 |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 |
지원 내용
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 인재 양성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과정은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할 수 있습니다.
※ 자부담은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부과 됩니다.
신청방법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훈련과정 수강신청: 고용 센터 방문 또는 고용 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고용 24 (https://www.work24.go.kr/) 에 접속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으로 들어가기
2. 로그인 후, '발급신청'으로 가기
3. 발급 신청서 작성하기
기본사항 및 실물카드 정보 입력하기/ 지원대상 입력합니다.
(본인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지원대상'에 재직자로 선택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
실물카드 입력 시 카드의 결제계좌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는 등록 가능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농협은 본인 명의 농협 계좌만 가능한 반면에 신한은 신한 계좌 외에도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자의 경우 먼저 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최초 신청은 사업장에 해야 합니다), 아닌 사람의 경우 4번으로
3-1) 고용 24의 출산휴가/육아 휴직 최초 신청서로 접속 후
3-2) 맨 아래에 있는 "확인서 출력"을 다운로드하기
*육아휴직 확인서는 본인이 발급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후 신청을 합니다.
5.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6. 정상 승인이 되면 3~4일 후에 카드사에서 원하는 카드로 신청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신청하면 끝!!
카드 사용법
지원금 혜택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 지원
훈련비의 최소 45%에서 최대 85%까지 지원 (5년 동안)
기본 지원금 30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추가 지원
카드 유효 기간: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카드를 신청하면 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사용 방법
정부 보조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에서 훈련 과정을 검색 후 신청
훈련 기관에 직접 가서 카드를 사용해 비용 결제
주요 훈련 과정 및 기관
컴퓨터 학원: 대부분의 강좌 수강 가능
어학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 일부 지원
어학원 강좌는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신청 필요
다양한 교육 기관: 회계 및 재무 학원, 인적자원 개발 센터, 요리 학원, 제과 학원 등
총 7,794개의 훈련 과정 (2,312개의 훈련 기관)
관리, 회계, 사무, 음식 서비스,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등 다양한 분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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