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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기존 지원 구조

    •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월 통상임금 200만 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 나머지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원 구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월 통상임금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나머지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부모들은

    이제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지원 한도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더 큰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주요 목적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려는 부모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의 100%를 주당 10시간까지 지원함으로써 근

    로자들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분 분할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재정적 안정성: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큰 소득 감소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2. 일과 육아의 균형: 더 많은 시간이 육아에 할애될 수 있어, 부모들이 자녀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3. 고용 유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 고용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정신적 안정: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욱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경제 기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부모들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제도와의 비교:

    • 이전에는 주당 최대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10시간까지 지원되어 지원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은 변동 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유지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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