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권 재발급에는 필요한 서류 수집, 적절한 양식 작성, 여권 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이라 하면 기존에 여권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에 따라,
1) 새로 유효기간을 부여받아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
2)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발급 해당 사유
(출처: 외교부)
-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 여권 분실 및 훼손
- - 행정기관 착오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3.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신분증
-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4. 발급 여권 및 수수료
5. 재발급 기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 생활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항 라운지 이용, 라운지 이용 카드발급, 라운지 체크카드 발급, 라운지 카드 확인 방법, 라운지 이용권 구매 (0) | 2024.07.05 |
---|---|
팔도 비빔면 vs 하림 더 미식 비빔면 vs 농심 배홍동 비빔면 (0) | 2024.07.04 |
장마철 패션, 헌터 레인부츠, 락피쉬 레인부츠, 장바대비 패션 (1) | 2024.07.02 |
여름 휴가, 울릉도 내수전몽돌 해수욕장, 해양 액티비티, 다이빙, 스노쿨링 (0) | 2024.07.01 |
여름 휴가, 부산 송정해수욕장, 24년 해수욕장 이용안내, 해양 액티비티, 서핑 강습 (0) |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