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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는 특례대출 못받는다! _24년 3월 7일 매일경제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때 정작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서로 기준이 충돌되어 특공에 당첨이 되더라도 정작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도는 '저출산 대책' 패키지로 내놓았는데 상황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조문 (제 35조 3항)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2세 이하 자녀(임신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특공계획이 발표 되었을 때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분양받았다가 임신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판단하..

@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제 2024. 3.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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