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 보건복지부는 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에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수 병원에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24년 5월 2..
@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기가막힌 정보들
2024. 6. 12.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