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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을 고려하는 청약 대기자들은 앞으로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4년 9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되어 몇 가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납입한도 25만원을 전부 채워서 넣는 게 공공주택 청약 때 유리할까요?

    YES

     

    공공주택 청약 시 납부 횟수에 따라 당첨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납입한도를 채워 오랫동안 넣은 가입자가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 납입액 산정을 매달 10만 원까지였습니다.

     

    즉 매달 납입금액 50만 원을 넣어도 공공분양에서는 이중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가입자들은 월 25만 원을 모두 채워 넣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매월 25만원을 못채우면 불리해지나?

    YES

     

    청약통장 가입이 늦더라도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10원씩 납입하는 사람 추월이 가능해집니다.

     

    납입한도를 한 번에 늘리면서 25만원을 갑자기 넣기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시 청약 저축총액의 당첨선은 차이가 나는데,

    통상 청약통장 저축총액 기준으로 1200만~1500만 원 선이 당첨선으로 여겨집니다

     

    매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청약통장의 종류 4가지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은 인정되나? 

    1) 청약통장의 종류 

      - 청약부금: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부금

      - 청약예금: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예금

      - 청약저축: 공공주택이 가능한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2) 기존에 갖고 있던 통장의 납입 실적은 인정받으면서 청약 기회는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청약 예, 부금은 기존 통장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고

    청약저축은 공공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와 월 납입 인정 금액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청약저축 관련한 소득공제 관련 규정에도 변화가 있나? 
    YES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 한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한꺼번에 많이 올린 이유는?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올린 건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기금 재원 확충은 필수 과제입니다.

     

    즉,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건  쓰임새가 늘어나는 기금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여기에 청약 예·부금은 각 은행 금고로 들어가 주택도시기금 재원과 무관하기에

    이 같은 기타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시키면 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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